<세법>지급연기.
2,753
2007.06.13 18:37
짧은주소
본문
가.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는 심의 후에 파산선고 혹은 지급연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나. 지급연기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거 재판부가 결정하며 최장 270일 간의 지급연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 채무자가 법정 기한인 270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파산이 된다.
|
가.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는 심의 후에 파산선고 혹은 지급연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나. 지급연기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거 재판부가 결정하며 최장 270일 간의 지급연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 채무자가 법정 기한인 270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파산이 된다.
|
제목 | 글쓴이 | 날짜 | 뷰 | |
---|---|---|---|---|
관리자 2007.06.11 2,832 | ||||
한인회 2007.06.13 2,716 | ||||
한인회 2007.06.13 2,905 | ||||
한인회 2007.06.13 2,710 | ||||
한인회 2007.06.13 2,498 | ||||
한인회 2007.06.13 3,126 | ||||
한인회 2007.06.13 2,834 | ||||
한인회 2007.06.13 4,032 | ||||
한인회 2007.06.13 2,611 | ||||
한인회 2007.06.13 2,574 | ||||
한인회 2007.06.13 2,683 | ||||
한인회 2007.06.13 5,696 | ||||
한인회 2007.06.13 7,988 | ||||
한인회 2007.06.13 2,885 | ||||
한인회 2007.06.13 3,565 | ||||
한인회 2007.06.13 2,754 | ||||
한인회 2007.06.13 3,240 | ||||
한인회 2007.06.13 3,101 | ||||
한인회 2007.06.13 2,684 | ||||
한인회 2007.06.13 3,967 | ||||
한인회 2007.06.13 3,962 | ||||
한인회 2007.06.13 3,482 | ||||
한인회 2007.06.13 3,042 | ||||
한인회 2007.06.13 3,550 | ||||
한인회 2007.06.13 3,841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