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지급연기.
2,748
2007.06.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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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는 심의 후에 파산선고 혹은 지급연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나. 지급연기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거 재판부가 결정하며 최장 270일 간의 지급연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 채무자가 법정 기한인 270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파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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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는 심의 후에 파산선고 혹은 지급연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나. 지급연기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거 재판부가 결정하며 최장 270일 간의 지급연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 채무자가 법정 기한인 270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파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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