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생활]소요사태담보의 의미와 한계

6,900 2007.07.24 11:53

짧은주소

본문

소요사태담보의 의미와 한계

I. 소요사태담보의 정의

소요사태담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소요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담보조건 입니다. 이때, 소요사태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단체 등에서의 동맹파업자(Strikers), 소요, 폭동사태 가담자(Riots), 직장폐쇄 노동자(Lock-out workers) 등으로부터의 소요에서 테러리즘, 시민폭동(Civil Commotion) 까지 다양한 형태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이곳에서는, 예상되는 모든 형태의 소요사태가 일체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II. 5월 사태의 영향

사실 ‘98년 5월 이전까지만 하여도 소요사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라든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5월 사태이후 수많은 점포와 가옥 그리고 차량들이 약탈, 방화 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장의 화재보험증권을 다시 꺼내보았고, 책상 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차량의 보험증권들도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즈음에 소요사태담보조건에 대한 논란이 거세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에 대한 해외 재보험회사들의 시각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III. 해외 재보험자의 시각

실제로 5월 소요사태로 인한 총 피해액은 미화 약 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인도네시아에 존재하는 약 120여 개의 보험회사 들이 보유한 총 피해액은 약 4-5천만달러정도라고 합니다.
이의 의미는 이곳의 보험회사는 담보력의 한계로 물건의 보유율(총보험 가입금액 중에 회사가 보유하는 순수한도금액)이 그다지 높지 않은 관계로 많은 부분을 해외의 재보험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98년 5월 이후,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해외의 재보험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소요사태조건을 담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이미 소요사태가 발생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니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강력한 협조요구, 현지 업체들의 필연적 가입욕구 등으로 인해, 해외 재보험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정된 요율하에서만’ 가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소요사태담보조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IV. RSMD의 의미와 한계

신문이나, 각종 광고를 통하여, 또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RSMD라는 용어를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로, Riots, Strikes and Malicious Damages 의 두문자를 딴 용어이며 소요사태담보를 의미합니다.
‘98년말 해외 재보험자와 인니 보험협회간에 극적으로 타결된 이 소요사태담보는 다시 A와 B조건으로 나뉘어지며, 이중 A만을 담보한다는 것과 요율의 조정이 당시 합의된 내용의 주요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담보조건을 보면, 소요(Riots), 동맹파업(Strikes), 직장폐쇄노동자(Lock-out Workers), 악의적 행위(Malicious Acts), 상기건 관련 방어행위(Preventive Acts), 소요사태시의 약탈 등인 바, ‘98년 5월의 사태처럼 24시간이상 학교가 휴교 되고, 대중교통수단이 단절되며, 시내의 상점이 반이상 철시되는 그런 상황은 시민폭동(Civil Commotion)으로 규정되어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정의를 누가 내리는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구체적인 실례 및 통계자료를 누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상당히 어려운 검증의 문제 등이 남아 있어서 추후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편, 보험요율은 ‘97년도의 고정요율(0.0275%)에서 0.1%-0.34%사이의 업종별 변동요율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V.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요컨대, 현 시점에서는 소요사태담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심이 중요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첫째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반드시 소요사태담보가 포함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성격상, 일단 이동 중에 소요사태에 휩쓸리면, 그 현장을 모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탈 및 방화의 1차적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사태가 불시에 발생할 지 모르는 이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소요사태담보를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설사 All Risks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소요사태담보조건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소요사태로 인한 사고시에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가지 따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은 공장 등의 화재보험에 비해 그 규모면에서 적기때문에 일반적 소요사태담보(RSMD4.1A)의 확장담보로서 RSCC(Riots, Strikes and Civil Commotion)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RSMD4.1A보다 다소 높은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사고시에도 계약자 공제한도가 높게 적용됩니다. 즉, 담보범위가 넓은 반면에 소규모, 단발적 시위로 인한 피해시 계약자 부담한도가 커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일단 사고발생시에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운행을 중지하는 것이 일차로 취하여야 할 안전 요령이며, 일단 사고 발생시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나. 공장화재보험
둘째로, 공장화재보험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일반적 소요사태담보조건, 즉 RSMD4.1A 조건만을 담보로 합니다. 간혹 몇몇 보험사들이 특별한 경우에 제공하는 확장담보는 시민폭동(Civil Commotion)을 추가 담보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보험요율 및 조건은 해외 재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 주택화재보험
세째로, 주택화재의 경우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일반적 소요사태담보조건(RSMD4.1A)에 준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보험 back-up이 잘되는 우량 회사들로부터, 소요사태확장담보(RSMD4.1B)하에서의 주택종합보험 상품들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32건 1 페이지
제목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3.05.10 1,971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6.12.14 11,522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6.01.03 9,136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1.02.10 2,141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1.02.10 2,31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6.06.30 8,26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7.01 9,294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6.23 9,56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6.18 16,62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6.18 9,07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6.10 10,121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6.09 8,48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6.05 8,58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3.30 9,79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3.26 9,18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2.16 11,44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2.16 10,74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2.16 10,224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2.03 9,16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1.07 8,62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4.08.07 8,95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4.08.07 9,337
spiral 아이디로 검색 2014.07.15 11,231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4.07.09 13,62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4.04.21 13,744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