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4일 PMK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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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 월 초과할 수 없다. - 일급직 IDR 500 000 / 일 또는 10 000/ 월 초과할 수 없다. - KTP/NPWP 가 있어야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발생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야 한다. 특정소득에 대한 정부 부담 소득세 시행령 (PMK 10 /2025) 지난 2월 4일 재무부 장관령 PMK 10/2025를 시행하였다. 특정산업분야에 월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세 공제 기한은 2025년 1월 과세분부터 2025년 12월 과세분까지로 한다. (2조 3항) 2. 특정산업분야에 한하여 적용 (3조) - 신발 2025년 2월 4일 PMK 11 /2025호 공표되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공급가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Freight Forwarding 가구 가죽 및 가죽제품 산업 - 별지 A 에 명시된 KLU 를 갖춘 업체 3. 특정직원 : 정규직 또는 계약직 (4조) - 월급직 IDR 10 공급가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가세 규정 (PMK 11 /2025)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호에 부가세 인상 시행령으로 PMK 131 /2024 호를 기고하였는데 상기 시행령은 2월 4일 공표되었지만 상기금액은 기본급 + 고정수당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섬유 및 의류 여행서비스업 등 공급가액이 10%*12% = 1.2% 적용되는 항목은 10%*(11/12)*12% = 1.1% 적용되며 자가건설활동에 대한 부가세 PPN KMS 도 20%*12% = 2.4% 에서 20%*(11/12)*12% = 2.2% 로 변경되었고 택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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