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호 - 인도네시아 민법(21)
짧은주소
본문
19. 근로계약(Perjanjian Kerja)
인도네시아에서 제도상으로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적근거는
i)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결한 근로계약서,
ii)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국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제정한 사규,
iii)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근로계약서,
iv) 국가에서 제정한 노동법이 있다. 노동법은 민법, 법률,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이 있으며, 민법의 근로계약에 관한 조항들이 노사관계를 본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1. 근로계약에 관한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19.1.1. 일반사항 : 제1601조 - 제1601c조(4개 조항)
19.1..2 고용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 제1601d - 제1601x조(21개 조항)
19.1.3. 사용자의 의무 : 제1602조 - 제1602조(25개 조항)
19.1.4. 근로자의 의무 : 제1603조 - 제1603d조(5개 조항)
19.1.5 고용계약 종결 방법 : 제1603e조 - 제1603w조(19개 조항)
19.1.6. 기타 사항 : 제1603x조 - 제1603z조(3개 조항)
19.1.7. 도급계약 : 제1604조 - 제1617조(14개 조항)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를 제50조 - 제66조(17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인도네시아 민법은 100여 조항을 할애하여 근로계약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는 근로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3호(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관계에 관한 조항보다는 근로계약 본질인 사용자의 의무(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자의 의무(사용자의 권리)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인는 민법 제3권 제 VIIA장의 근로계약에 관한 조항들을 읽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170년 전인 1847년에 네델란드 식민정부에 의해 제정 공포된 법률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건국한지 72년이 지난 현 시대에 맞지 않은 내용이 더러 있으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의 원칙에 따라 일밥법인 민법에 규정된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과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이 민법에 규정된 내용에 우선한다.
19.2. 근로계약 성립요건
근로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이나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을 받는 특수 계약으로 근로계약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과는 다르다. 민법 제1601a조는 근로계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이란 한 당사자(근로자)가 다른 당사자(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해주고, 노동의 대가(임금)을 받기로 약속한 계약이다” 근로기준법 제1조 14항은“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일정 기간 혹은 무기간, 근로 조건, 계약 당사자의 각각의 의무와 권리를 약속한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학에서는 다음의 요소가 있으면 근로계약으로 본다.
19.2.1. 근로자가 노동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다.
19.2.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19.2.3. 노동의 대가, 즉, 임금이 있다.
19.2.4. 계약 기간이 있다.
19.3 근로계약의 종류
민법 제1601조에는 근로계약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9.3.1. 개인근로계약(Perjanjian Kerja) 혹은 단체근로계약(Perjanjian Perburuhan) 개인근로계약은 개인근로자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받고 일정 기간 노동을 제공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며(제160a조), 단체근로계약은 한 사용자 단체 혹은 복수의 사용자 단체와 한 근로자 단체(노동조합) 혹은 복수의 근로자 단체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서이다.(제1601n조 2항). 근로기준법 제1조 21항은“단체근로계약이란 노동당국에 등록된 한 노동조합 혹은 복수의 노동조합과 한 사업자 혹는 복수의 사업자 간에 근로 조건 및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3.2. 도급계약(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 민법 제1601b조는 “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정해진 가격을 받고 도급인의 일을 완성해주겠다고 약정한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급계약은 근로계약과 비슷하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근로계약은 노동 제공 그 자체가 목적이나 도급계약은 노동 제공이 목적이 아니고 노동을 제공해서 약정한 일을 완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수급인은 도급받은 일 완성 의무가 있으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도급 임금 지불 의무가 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기한부고용계약(Perjjanjian Kerja Waktu Tertentu/PKWT)와 무기한부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PKWTT)으로 구분하고 있다.
19.4.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가있다.
19.4.1. 근로자는 약정한 일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일의 특징이나 일의 범위가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에 따른다.(제1603조)
19.4.2.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일을 반드시 자신이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약정된 일을 근로자를 대리하여 제삼자에게 수행할 수 있게 할수 있다.(제1603a조)
19.4.3. 근로자는 일을 수행하는데 사용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제1603b조)
19.4.4. 사용자의 집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가정의 예법을 따라 공손하게 행동해야 한다.(제1603c조)
19.4.5.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제1603d조)
19.5.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가있다.
19.5.1. 사용자는 약정된 일자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제1602조)
19.5.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간 휴일을 줘야하며 법정공휴일에도 휴무를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제1602v조)
19.5.3.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장과 작업도구를 준비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제1602w조)
19.5.4. 사용자는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를 치료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제1602x조)
19.5.5.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제1602y조)
19.5.6.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다. 사실과 다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로자혹은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혹은 제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제1602z조)
19.6. 근로계약 소멸 혹은 해지
19.6.1.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 종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제1603e조)
19.6.2 근로자 사망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제1603j조)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로자 사망 시
*2.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3. 근로계약 종결을 판결한 법원의 확정판결문
*4. 근로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계약 소멸 혹은 해지 사유 발생 시
(다음 호에 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