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김용욱의 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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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한인커뮤니티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금융권 고액계좌 국세청 신고 의무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실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직접 문의하시거나 전화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달에는 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무부 장관규정을 통해 ‘조세를 위한 재무정보접근의 기술적 지침’을 발표하였 습니다.(재무부 장관규정 번호 70/PMK/03/2017)
이 내용은 각 은행과 금융기관에게 2억루피아 이상의 잔고계정을 가진 고객명단을 국세청에 보고하라 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발표이후 보고기준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인과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최근 금액기준을 10억루피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재무부 장관규정의 주요 내용 을 보면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를 위한 재무정보접근의 기술적 지침】 (재무부 장관규정 번호 70/PMK/03/2017)
- 제1장 일반규정 : 용어의 정의
- 제2장 범위 : 금융기관 및 단체를 통한 세무청의 재무정보접근 권한
- 제3장 국제협약이행의 재무정보접근
- 제4장 조세분야 법규이행의 재무정보접근
- 제5장 기밀유지 - 제6장 제재사항
이번 정책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고범위인데요,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계좌외에도 보상액 10억루피아이상의 보험상품, 그리고 조합이 소유한 계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보고의무계정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보고개인 및 또는 법인 및 비법인이 소유한 계정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보고개인이 관장하는 비금융법인 및 비법인
보고해야할 의무보고기관의 범위는 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기타 금융기관, 그 외 금융법인 및 비 법인으로 정해진 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직접/전산보고를 통해 보고하여야 하며, 의무보고건이 없는 회계연도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무보고 금융기관 : OJK를 통해 세무당국에 전산보고
- 기타 금융기관 및 그 외 법인 및 비법인 : 세무당국에 전산보고
보고되어야 할 내용에는 계좌소유주 인적사항, 계좌번호, 보고자(은행)정보, 계정 잔금액수, 계좌관련 수익정보를 형식에 맞게 기입하여야 하며, 은행의 고객명단 자신신고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국 세청 보고는 2018년 4월 30일, 금융감독청(OJK)의 국세청 보고는 2018년 8월 1일까지 마쳐야 합니 다. 따라서 10억루피아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약 49만 6천명의 고객명단이 국세청에 보고될 것으로 보 입니다.
(예시) 가령 A은행에 계좌를 1개를 가지고 있든 다수의 계좌를 가지고 있든 고객분의 총 예금잔액이 10 억루피아 이상인 경우 보고대상에 포함이 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고객수와 총합계금액만 보고
A은행 총계좌 4개, 잔액 10억루피아이상 → 계좌소유주 인적사항 등 보고
A은행 총계좌 4개, 잔액 10억루피아이하 → 미보고(은행 전체 고객수 등 일괄보고)
이 정책의 다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세무당국의 국제조세협약 (이중과세방지, 세무정보교환협약, 다자 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등) 이행을 위해 금융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 는 재무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을 명기한 사항입니다. 이미 2013년이후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금융 당국(OJK)과의 긴밀한 협조관계(자료요청 및 제공, 교환 등)를 유지해오고 있었지만, 특히 이번 정책 은 작년에 시행된 조세사면제도(Tax Amnesty)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의견보다는 인도네시아가 경제 협략개발기구(OECD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간 세무정보교환정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참 여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내년부터 발효되는 조세정보자동교환(AEOI :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6월 8일 68개국이 동참한 파리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이 제도시행에 대 한 참여서명을 마쳤습니다.
이번 서명으로 인도네시아는 다국적 조약에 따라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이 2018년부터 자동적으로 실 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고객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조세사면제도의 후속조치로 단순한 개인/기업에 대한 세 금추징을 위한 타겟팅 정책이 아니라 보다 투명한 조세제도의 실현과 탈세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큰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과 기업 모두가 떳떳한 금융거래와 성실한 세금납부 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앞으로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내용은 현재까지의 공문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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