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6 인도네시아 민법(17) -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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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은 민법 제124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용, 손해 및 이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이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실제적으로는 가해자가 별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면 갑자기 발생한 국제환 파동(Foreign Exchange Fluctuation)때문에 부득이하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이유는 명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6.6. 특수 불법행위
인도네시아 민법은 본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특수한 관계 혹은 상황에서 간접적인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16.6.1.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불법행위
금치산자의 법정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보호자 (부모 혹은 친권자), 미성년자 학교의 학교장, 아동 복지시설의 책임자, 유아원장, 정신병원장 등 법적 책임무능력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휘하의 책임 무능력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여 있다. 그러나, 책임의 범위는 가해 행위가 아니고 감독에 관한 점이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다. 그러므로 자기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상황에 따라 책임을 면 할 수도 있다.
16.6.2. 사용자의 불법행위
회사의 직원이나 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혹은 가정부가 임무 수행 중에 제 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뜻이다.“예”를 들면 회사의 운전 기사가 운전 중에 사람을 치면, 운전기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 민사책임 측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회사가 해야 한다는 뜻이다.
16.6.3. 동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가축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가축의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개가 주인 집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 책임이고, 개가 동물병원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 책임이 아니고 개 병원 주인의 책임이 된다.
16.6.4. 시설물 소유주의 불법행위
건물이 무너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건물주인은 다친 사람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보고르 지역에 있는 한 진출 기업의 공장 축대가 장마로 무너지면서 행인을 치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축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 불법행위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되여 곤란을 겪었고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
16.7. 흔한 불법행위
16.7.1. 회사 이사회원의 불법행위 이사회원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회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회사를 성실하게 경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경영결과를 년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신년경영계획을 세워 년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재무제표를 사실데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성실경영 의무혹은 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회사를 불성실하게 경영하거나, 은행에 제출 하는 재무제표,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실제 재무제표의 내용을 서로 상이하게 작성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로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예”를 들면 주주, 채권자, 거래처, 직원 등)에게 민법 제 1365 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이중 삼중으로 재무제표 작성은 형법상의불법행위, 즉, 법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16.7.2. 차명사업자의 불법행위
외국인에게 투자를 불허하는 업종 혹은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지인의 이름으로 차명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법정 형식요건은 갖췄지만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차명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자 (“예” 를 들면 은행, 채권자, 거래처, 직원 등)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현지인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실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6.7.3.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에 하나가 위임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 행위이다. 위임 관계는 법에서는 계약의 관계로 본다. 즉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어떠한 일을 수행하도록 혹은 어떠한 권리를 주는 위임장을 주면,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법적으로 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양자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를 부여시킨다. 피위임자의 의무는 ⅰ) 위임받은 사항을 최선을 다해 위임자의 유익을 위해 수행하여야 하며, ii)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흔하게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는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이다. 위임장 내용
중에 위임자가
위임에
관련하여 피위임자에게
여하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 가
있지 않는
한, 피위임자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결과를
위임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피위임자가 위임자에게
위임받은 사항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피위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되며민법
제1365조에
따라 위임자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현지인 명의를
빌려현지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차명사업을 하고있는 기업인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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