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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5 인도네시아 민법(16)

4,891 2017.05.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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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불법행위

 

인도네시아는 네델란드 식민통치정부가 1848 4 30일 공포한 민법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 다. 네델란드어로 된 민법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 해서 그대로 쓰고 있으며 번역된 민법의 내용 상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번역자에 따라 문장상의 차 이는 적지 않다. 170년전에 제정된 민법의 내용중 에는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들이 있으며, 식민통치 정부가 제정한 법률을 독립한 지 72년이나 된 국 가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기준으로 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나 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문제삼는 인도네시아 인이 별로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실이다.

 

불법행위는 네델란드어로는 onrechtmatige daad 로 표기하나 인도네시아어로는 사람에 따 라, i)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Perbuatan yang bertentangan dengan hukum), ii) 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Perbuatan yang bertentangan dengan azas-azas hukum), iii)법규를 어긴 행위 (Perbuatan yang melanggar hukum), iv) 법규 에 위배되는 조치(Tindakan melawan hukum), v) 민사상 비정상 행위 (Penyelewengan perdata) 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으나 한국어로는 불법행위로 번역한다.

 

16.1. 불법행위의 뜻

 

불법행위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하 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피해 자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인도네시아 민 법 제 1365 조는 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형법 을 위반한 형사상의 위법행위와, 민법전에 규정되 어 있는, 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하거나, 해야 하는 사항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 치는 민사상의 위법행위로 구분이 되나,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불법행위는, 민사책임을 묻는 민사상 의 불법행위로 제한한다. 형사책임은 범법자 개인 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나,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도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으로 분리되며, 형사재판에서 유 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민사 책 임이 자동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며, 범법자가 형의 집행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것이 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범법자는 형 사상 및 민사상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16.2.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

 

사람의 행위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불법행 위로 성립된다.

 

16.2.1. 그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법 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을 행하였거나 법에서 행하 도록 되여 있는 사항을 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를 들면 민법 제 1457조에 따라 물건을 파 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파는 물건을 넘겨 줘야 하며,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람에 게 물건 값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규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16.2.2. 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 시켰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치인 경 우에 고의가 없을지라도 운전 부주의 과실로 불법 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 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며,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 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법규에 명시된 불법행위일지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 그 발언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판 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꼭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위 법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물이 있 어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을지라도 손해에 대 한 입증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16.2.3.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 다(민법 제 1366 ). 고의란 자기가 행할 행위 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 한 것을 의미하며, 과실이란 일정한 사항이나 사 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 해 사항이나 사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 한다. 형사에서는 고의 만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 고 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고의이거나 과실이거 나 상관없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 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다.

16.3. 불법행위의 효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 1365 ). 피해자의 재산권 흑은 인격권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권리 와 의무의 관계인 계약 관 계로 보고 있으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 게 피해를 끼친 자는 민사 계약을 어긴 것처럼 피 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와 비슷 하다. 따라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명예훼 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우에 의하여 손해배상 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 한 처분,를 들면 신문에 사과 광고 혹은 원 상회복 등을 명할수 있다.

16.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가, 민법상의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 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했거나, 주기로 한 것을 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비용, 손해 및 이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명 예 훼손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과 명예 회복에 필 요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비 용이란 어떠한 사항이나 사실이 발생시킬 때까지 지출된 실제적인 금전 지출을 의미한다.

를 들면 유명 가수와 계약하고 음악쇼를 하기 위하여 장소와 설비를 임대하는데 지출된 비 용, 스테이지 제작비, 광고비, 인건비 등 음악쇼 준 비에 들어간 비용 등이다. 손해란 유명 가수가 약 속 시간에 출연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즉 입장료 손해와 음악쇼 도중에 광고를 내어보내 광고주로부터 받기로 되여 있는 광고료를 받지 못 한 공고료 손해를 뜻하며, 이자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날로부터 완전하게 손해 배상을 받 는 날까지의손해 배상 청구총액에 대한 이자를 의 미한다. 이자율의 기준은 민법에서는 년리 6%로 되여 있으나, 피해자는 그 이상을 청구할수도 있 다.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법정 체납 이 자율이 월 2%로 되여 있는 등 이유를 들어 실제 월 2%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이며 피해의 기준이 상당 히 주관적인점 때문에 금전 피해 배상 판결은 상 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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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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