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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인도네시아 이민청 체류 증명서 단속

4,771 2016.07.0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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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S(원본) 와 동시에 여권소지 해야 안심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 목적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169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그에 따른 인도네시아 이민청합동 단속반의 기준이 모호한 집행에 최근 들어 동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17일, 체류증명서 단속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었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이민당국에 체류증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22일).

이날 회의에는 이명호 총영사와 대사관, 한인회,동포언론매체 관계자들이 참석, 최인실 한인회 사무국장은 “이민당국에 KITAS와 함께 여권 원본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KITAS 수속을 진행할 경우 이민국에 여권 등 모든 신분증명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 ‘확인증’ 발부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련 법령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고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신분증명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모든 나라의 외국인 관련 법규는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법적인 신분증명 서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지 미기재 시 연행을 당하는 일이 있음으로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과 체류허가증 원본을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이민 관련 법령 제71조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이 요청하면 여행증명서(여권)와 체류허가증(KITAS/KITAP)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16조에 의해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관할 이민국이나 합동조사반 별로 다른 잣대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 교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법규정에는 KITAS 또는 여권 등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KITAS 원본만 지참하면 되지만, KITAS에 거주지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KITAS 원본과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한정체류증명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TM(Surat Tanda Melapor)을 함께 소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인 동포들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인도네시아 관련법령>

제 71 조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아래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a. 개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신분자격, 국적, 직업, 보

증인 또는 주소 변경을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b. 공무수행 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요구 시 여행증서 또는 체류허가증 제시 및 제출


(Article 71) Every Foreigner who is present in the Indonesian Territory shall be obliged to:

a. Provides all information required concerning personal identity and/or his/her families identity and report every change of civil status, citizenship, occupation, Guarantor, or change of address to local office of Immigration; or

b. Show and submit any Travel Document of Stay Permit owned when required by the Immigration

Officer on duty in the interest of Immigra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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