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연재 인도네시아법률해설 –인도네시아 민법(5) <이승민>
짧은주소
본문
(지난 호에 이어 계속)
8. 물권법
물권법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 혹은 권리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인도네시아 민법에는 민법전 제2권 제499조 에서 제1232조 까지 규정하고 있다.
지난 호에 소개했던 상속법도 민법전 제2권에 들어 있으나 상속법을 물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한인의 법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물권법에서 분리시켜서 소개했다.
물권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외에 관습법도 있으나 수백에 달하는 부족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관습법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특성상 관습법은 건드리기 힘든 사항이라 민법상의 물권법만 설명한다.
8.1. 물권 법정주의 원칙
인도네시아는 제도상으로는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물권 법정주의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지 못하며, 법률이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관습법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법률보다 관습법이 우선한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전인미답 동부 깔리만딴의 원시림에서 원주민들과 토지에 대한 권리 문제로 분쟁을 겪었으며, 종국에는 원주민의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 없으나 관습법에 근거한 원주민들의 토지, 나무 및 과수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토지에 대한 배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8.2. 물건(재화)의 종류
민법에서는 유형재화, 무형재화, 동산 및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8.3. 물권의 종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점유권(Hak Bezit), 소유권(Hak Eigendom), 지역권(Hak Servituut), 지상권(Hak Opstal), 임차권(Hak Erfpacht), 결실사용권(Hak Pakai Hasil), 매도물건 회수권(Hak Reklame), 유치권(Hak Retentie), 질권(Hak Gadai), 담보권(Hak Hipotik)이 있다.
8.4. 점유권(Hak Bezit)
점유권이란 물건(재화)을 사실상 자신이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점유 혹은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이다. 점유를 정당화 하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물건의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빌려서 점유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점유하는 경우, 훔처서 점유하는 경우, 점유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해주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 점유자는 점유물을 이용하고, 결실을 얻을 수 있으며, 점유의 침탈에 대해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물 보호 및 보수에 지출된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점유에는 성실 점유와 불성실점유가 있으며, 성실점유와 불성실점유, 둘 다 일단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불성실점유일지라도 법에서는 일단은 성실점유로 보며, 불성실점유를 증명하는 의무가 불성실로 인한 피해자에게 있다. 훔친 지갑을 가지고 있는 도둑일지라도 일단은 지갑을 지배하고 있는 도둑의 점유권을 인정하고, 도둑이 지갑을 훔친 사실, 즉 불성실점유를 입증해야 한다. 도둑의 불성실점유를 입증하면 도둑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사실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8.5. 소유권(Hak Eigendom)
소유권은 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써, 물건(재화)을 자신의 것으로써 직접적이며, 배타적 이며, 전면적으로 지배하며, 사용하며, 수익을 취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완전물권을 뜻한다. 소유권은 자본주의의 기초이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소유권이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은 소유권 보유자의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공익을 위 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소유권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94조에 규정된 소유권의 발생 이유는 i)점착(Perlekatan), ii)시효 취득(Daluwarsa), iii)상속(Perwarisan), iv)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법률행위(Peristiwa Perdata) 이다.
8.5.1. 점착(Perlekatan)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안에 있는 들짐승, 물고기 및 식물은 모두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이며, 들짐승이 낳은 새끼, 물고기가 낳은 새끼, 과일나무가 맺은 과실, 자신 소유의 가축이 낳은 새끼, 지진으로 인한 지각 이동으로 땅이 늘어난 경우에도 늘어난 땅은 모두 땅 소유권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발생시킨다. 소유권이 없는 바다에 화산 폭발로 새로운 섬이 생기는 경우에는 새 섬은 국가에 속한다.
8.5.2. 시효 취득(Daluwarsa)
법에 정한 일정한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발생한다. 토지의 경우 아무런 클레임 없이 30 년을 점유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
8.5.3. 상속(Perwarisan)
유언장에 의한 상속이 상속법에 우선한다. 그런 상속법은 최소 유류분을 정해 상속인을 보호 하고 있다.
8.5.4.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법률행위(Peristiwa Perdata)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을 이전시키는 법률행 위에 의해 소유권이 발생한다.
8.6. 지역권(Hak Servituut)
진입로가 없는 토지에 대해 인접한 토지에서 진입로 만들 땅을 내주거나, 배수로가 없는 토지에 대해 인접한 토지에서 배수로 만들 땅을 내주는 등,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 라고 한다. 지역권은 통상 계약으로 발생하나, 상속 혹은 증여로도 발생한다. 조망을 가리는 방향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조망권도 지역권에 속한다.
8.7. 지상권(Hak Opstal)
지상권은 건물, 시설물,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나 식물을 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다. 지상권은 통상 계약에 의해 발생하며 상속 혹은 증여로도 발생한다, 양도가 가능하며 담보도 가능하다.
8.8. 부동산 임차권(Hak Erfpacht)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차자는 현금, 생산물 혹은 다른 수단으로 임차비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동산 임차권은 i)토지와 지상물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되거나, ii)지진, 홍수 등 이유로 부동산이 소실되거나, iii)30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iv)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기되거나, v)토지 소유주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면 부동산 임차권은 실효한다. 한국의 전세권과 유사하다.
8.9. 결실사용권(Hak Pakai Hasil)
다른 사람 소유물을 사용하고 소유물에서 나오는 모든 결실을 갖게하는 물권이다. 결실사용권 보유자는 해당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신의성실 의무를 다해 보호관리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 소유 전답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 결실사용권이 발생한다.
8.10. 매도물건 회수권(Hak Reklame)
민법 제1145조-제 11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물건 매도자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매입자로부터 물건을 회수 할 수 있는 물권이다.
거래조건이 일시 완불 거래이며, 매도인이 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기 않았거나 재매도 하지 않고 아직 매입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매도물건 회수권이 발생한다. 이미 임대를 해줬거나 재매도해서 해당 물건이 매도인의 장악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물건 회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8.11. 유치권(Hak Retentie)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인하여 발생 한 채권을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잡아둘 수 있는 권리이다.
자동차 주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차 정비공장은 자동차 수리비를 전액 받을 때까지 해당 자동차를 붙잡아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자동차 정비공장에게 유치권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