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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재외국민, 바뀐 국내 건강보험 혜택

17,707 2016.03.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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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90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 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76조제4).

체류기간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제25조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사람

 

건강보험과 국내체류기간

 

Q. 저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일교포입니다.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계 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지요?

 

A.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에게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유학생 등 관련 서류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기간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일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는 않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참조).

< 출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사람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 행령」 제76조제1항 본문).

¨     주민등록(「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을 한 사람

¨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제31)을 한 사람

¨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를 한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및 제76조제 1항 단서).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ü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ü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ü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ü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 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용자의 신고

사용자는 위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 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61조제1).

¨     외국인

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ü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1

¨     재외국민

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

가입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5).

¨     사용자는 위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 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5).

ü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1.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ü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1.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지역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6조제1항 및 제2).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 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 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4.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를 한 사람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민건 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3).

¨     재외국민

ü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

ü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

¨     외국인

ü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ü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1

ü 체류자격별 제출서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0)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에 대한 건강 보험 가입과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 2015. 7. 30. 발령, 2015. 10. 1. 시행)에서 정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82-33-811-2001

*보험자 자격문의 (서울지역) 82-02-21268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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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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