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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신 정부령 <이승민>

5,684 2016.0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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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보유에 관한 정부령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도네시아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에 관한 정부령 1996 41호를 폐기하고 2015 12 22 정부령 2015 103호를 공포와 즉시 발효시켰다. 동안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처 정부 고위직 공무원이 외국인에게 부동산 보유를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메스미디아에 보도됐었으며, 외국인(WNA)에게 부동산 보유 허용에 대하여 의견청취회의도 있었던터라, 이해관계당사자인 외국인들이 정부령에 적지 않은 기대를 했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질적 달라진 것은 외국 인에게 부여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사용권) 기간이 정부령에서 규정 했던 최장 70 에서 최장 80년으로, 10년이 늘어난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정부령에서 규정한 다른 사항들, 상속,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산 공동보유 문제, 사용권 보유 자격 상실 등은 투자법, 혼인법, 민법 출입국관리법에 이미 규정 되어 있는 사항을 정부령에 옮겨놨을 뿐이다.

 

1.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보유가 허용되는 외국인의 한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거주허가(KITAP) 혹 은 기한부거주허가(KITAS)를 받은 외국인에 한 한다. 방문비자로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외국인이나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보유를 불허한다.

 

2.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부동산

 

2.1.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부동산은 주거 목적 독립가옥 및 아파트로 제한한다.

2.2. 신축 독립가옥 및 아파트 매입만 허용한다.

3.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종류

 

3.1. 외국인에게는사용권(Hak Pakai/HP) 보유 만 허용하고 있다.

(- 소유권(Hak Milik/HM) : 한국의 소유권과 같은 개념의 권리이다. 인도네시아국민(WNI)과 특수 공 법인에게만 소유권을 허용하며, 권리의 기간은 영구이며, 담보능력이 있으며, 상속이 가능하다.

- 경작권(Hak Guna Usaha/HGU) : 농장, 과수원처럼 토지 자체가 생산수단으로 이용되는 토지 에 대한 권리, 처음 35, 연장 25, 갱신 35년으로 총 95년까지 가능하다. 담보 능력이 있으며, 매 각이 자유롭다.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준다.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 건축물 혹은 설비물 건축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주 는 권리, 담보능력이 있으며, 매각이 자유롭고, 상속이 가능하다. WNI 혹은 인도네시아법인에게만 준다.

-관습법에 근거한 개인 소유권, 집단소유권, 개발권, 개간권

 

3.2. 사용권의 기간 : 사용권에는 기간이 있다. 국가 소유 토지에 준 사용권은 처음 최장 30 + 연장 최장20 + 갱신 최장 30= 총 최장 80년 까지 가능하다. WNI 개인 소유권 토지에 준 사용권은 계약서에 약정한 기간으로 하나 상술한 국가 토지에 준 기간의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다.

 

3.3. 사용권기간 만기 이후의 토지에 대한 권리

현행 토지법상으로는 총 80년이 지나면 국가 토지에 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국가에게 돌 아가며, WNI 토지에 준 사용권은 WNI 에게 돌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토지에 사용권이 80년이 지난 국가로 돌아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률 집권자의 산물이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기득권층의 이익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토지 법이 1960년에 발효되었으니 80년이 되는 2040 이전에 토지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80년으로 끝나지 않고, 80 이후에도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본다.

 

4. 1년 이내 매각 의무

 

KITAS 혹은 KITAP 이 실효하면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혹은 아파트틀 매각해야 한다. 1년 이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i) 국가 소유 토지에 준 사용권 토지 혹은 아파트를 국가에서 공매하고 공매대금은 전 사용권 보유 자였던 외국인에게 준다.

ii)WNI 소유 토지에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준 토지에 지은 건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5. 상속

 

사용권 토지 혹은 사용권토지 위에 건축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사 망하는 경우에는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상속인이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술한“4.의 규정데로 처리된다.

 

6. 외국인(WNA)과 결혼한 내국인(WNI) 배우자는 다른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했으나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에게, 소유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50%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있다거나, 배우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의견을 가진 공증인들이 있으나 이는 혼인법을 다르게 해석해서 나온 잘못된 의견이다.

인도네시아 혼인법에 따라 혼인을 인도네시아 호적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혼인법 의 규정을 받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과 결혼 여부에 관 계없이 인도네시아 국적보유자(국민)는 토지법에 근거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분리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호적에 등록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 를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동재산권을 행 사하는 경우에는,“를 들면, 토지 매각에 반드시 배우자의 매각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재산분리약정서를 호적에 등록한 부부는 토지 매각 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없이 혼자서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

반대로, 재산분리약정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배우 자의 채무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채무 변제 의무가 있으나, 재산분리약정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는 채무변 제 의무가 없다. 이혼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재산분리약정서를 등록하지 않았으면 부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의 50%를 이혼하는 상대배 우자에게 줘야 하나, 등록한 경우에는 각자 재산 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재산을 나 눠주지 않아도 된다.

 

6.2.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했으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동포 소유의 토지 에 담보권 설정을 거부하는 공증인이 있으나,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잘못된 의견이며, 인도네시아 에 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Formulir PM 1)를 제출 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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