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 연재 재단법인(YAYASAN)의 외국인임원(TKA)에 대한 고용허가서(IMTA) 보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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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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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에 와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분야에걸쳐서 외국인 고용을 심하게 규제하고있으며, 정부의 지나친 외국인 고용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한인동포들이 애로를 겪고있다. 업종별로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직책과 기간을 노동부장관령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사의 정관 에 등제된 전체 외국인 이사회원(Anggota Direksi) 및 감사회(AnggotaDewanKomisaris)과 비영리 분야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등제된 전체 외국인 지도위원(Pembina/ketua/Anggota),운영위원(Pengurus/Ketua/Sekretaris/Bendahara)및감사위원(Pengawas/Ketua/Anggota)에 대하여, 상근, 비상 근, 국내 거주, 국외 거주를 가리지않고, 회사 혹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등제되어 있으면 고용허가서(IMTA/Ijin MemepekerjakanTenaga Kerja Asing) 보유 의무를 법제화했다.회사의 임원은 주식회사법, 노동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규제를 받으나, 재단법인의 임원은 재단법인법, 제정 시 논난이 많았던 사회단체법, 노동법 및출입국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외국 인의 고용을지나치게 규제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근 정책으로 인하여, 비영리 분야인 재단법인이 재단 법인에 상근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을 임원으로 등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 한 상황이 되었다.1. 회사의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과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회원에 대한 고용허가서
보유 의무
1.1. 2015년 6월 29일자로 발효한 외국인 고용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 16호 제37조:
(1). Setiap pemberi kerja TKA(*TenagaKerja Asing) wajib memiliki IMTA(*IjinMempekerjakan Tenaga Kerja Asing)yang diterbitkab oleh Direktur(*DirekturPengendalian Penggunaan Tenaga KerjaAsing).(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자는 노동부의 외국인 인력조정국장이 발급한 외국인고용허가서를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2). IMTA sebagaimana dimaksud padaayat (1) berlaku juga bagi TKA yangmenduduki jabatan anggota Direksi, anggotaDewan Komisarisatauanggota Pembina,anggota Pengurus, anggota Pengawas yangberdomisili di luar negeri.(상기 (1)항에서 뜻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사회원, 감사회원 혹은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에게도 적용된다)
1.2. 회사의 기존 정관에 이미 등제되어 있으나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과 재단법인의 정관에 등제되어 있는 외국인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회원에 대하여 고용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외국인한 사람에게는 한 IMTA 만 허용하고 있는 노동법상의 규제와, 고용허가서 취득에 수반되는 제반경비 (인력훈련기금, 근로소득세, 수속비) 발생이불가피하며, 고용허가서 보유 의무에 해당되는 외국인 임원에 대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임으로, 회사 혹은 재단법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제제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회사의기존 정관에 이미 등제되어 있으나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과 재단법인의 정관에 등제되어 있는 외국인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회원에 대하여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1.3. 고용허가서가 없는 외국인 임원에 대하여는새로 고용허가서를 받거나 인도네시아국민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2. 외국인의 재단법인 설립 가능 여부2.1. 재단법인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단독 혹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단체법에서는 외국인 에게는 사회단체 설립을 불허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설립은 인도네시아 국민 최소 3명 공동 설립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단법인(Yayasan)으로 사회단체 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사회단체 설립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2.2. 외국인이 단독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인도네시아 국민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국인 혹은 외국인이 내국인과 공동으로 설립할 재단법인 사회단체의 설립요건
3.1. 재단법인법 상의 제 요건 구비.
3.2.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최소 5년 이상 거주자.
3.3. 거주허가서 보유자.
3.4. 최초 기금 최소 Rp.10억 이상(설립 운영인의자산 가치 적법성 확인 각서 제출 의무).
3.5. 회장, 서기 및 회계, 이상 3 직책 중 최소 1 직책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선임 의무.
3.6. 재단법인 사회단체가 인도네시아 국가, 민족및 사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전체설립인들의 공동 각서 제출 의무.
4. 재단법인의 조직
재단법인의 조직은 지도위원회(Pembina), 운영위원회(Pengurus) 및 감사위원회(Pengawas)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은 한국식의 재단이사회나 재단이사장은 없으며, 재단의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위원회(입법 기능), 결정된정책을 수행하는 운영원회(행정 기능), 정책 수행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사법 기능)로 재단법인의 기능(권력)을 확실하게 분립 시켜 놨으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그 임무를 완료 함으로 인도네시아 재단법인에는 설립자라는 직위는 없다. 특정인이 재단법 인을 소유하거나 축재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Order Baru 정권 시절의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재단 법인의권력을 분리시켜 놨다. 재단 법인은 비영리 조직
이며 주인이 없는 공유이다.
4.1. 지도위원회(Pembina)지도위원회는 지도위원 최소 1명 혹은 다수로구성하며, 지도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장(Ketua Pembina) 1명, 나머지는 지도위원(Pembina)로 호칭한다.
4.1.1. 지도위원회의 직무지도위원회는 재단법인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4.1.1.1.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 개정, 기본정책 결정, 년간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합병 혹은 해산을 의결한다.
4.1.1.2. 재단법인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4.1.1.3. 운영위원회 혹은 감사위원회에 속하지않은 재단법인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4.1.1.4.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권리 및 의무
사항을 검토 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4.1.2. 지도위원 선출 방법
4.1.2.1. 설립인에 의해 지도위원으로 임명.
4.1.2.2. 지도위원회에서 재단법인에 공로자로 퍙가된 자를 지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1.2.3. 지도위원 전원이 영구 유고 시 운영위원회와감사위원회의 공동회의에서 지도위원을 선임한다.
4.1.3. 지도위원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재단법인의 본질이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하여 한 사람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재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으로 3명 혹은 5명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있겠다.
4.2. 운영위원회(Pengurus)운영위원회는 최소 운영위원장 (KetuaPengurus) 1명, 서기(Sekretaris) 1명 및 회계(Bendahara) 1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부운영위원장, 부서기, 부회계 등을 둘 수 있다.
4.2.1. 운영위원회의 직무 및 책임
4.2.1.1.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재단법인의 정책에 따라 재단법인을 운영한다.
4.2.1.2. 운영위원회는 여하한 형태로도 재단법인을 지급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
4.2.1.3. 재단법인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1.4.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4.2.1.5. 재단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자격을얻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재단명의로 행한 모든 법
률행위에 대하여 모든 운영위원회원(운영위원장,서기 및 회계)이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4.2.1.6.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감사위원 혹은 재단법인의 직원과 관련이 있는 여하한
단체와 여하한 계약이라도 체결을 금한다.
4.2.1.7. 년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위원 전원은 연대책임을 진다.
4.2.1.8. 재단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귀책사유가 운영위원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운영위원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4.2.1.9.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재단법인,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위원은 학정판
결문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재단법인의 운영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4.2.2. 운영위원의 임기
4.2.2.1. 운영위원은 지도위원회에서 선임 혹은해임한다
4.2.2.2. 운영위원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위원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원
의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4.2.2.3. 지도위원회의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위원이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운
영위원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하시라도 해임할 수 있다.
4.3. 감사위원회(Pengawas)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최소 1명 혹은 다수로구성하며, 감사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장(Ketua Pengawas) 1명, 나머지는 감사위원(Pengawas)로 호칭한다
4.3.1. 감사위원의 직무 및 책임
4.3.1.1. 운영위원의 재단법인 운영을 감시, 감독,감사하며 조언한다.
4.3.1.2. 감사위원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위원을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을
임시 해임 시에는 감사위원은 임시 해임일로부터7일 이내에 지도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지도위원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해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4.3.1.3. 년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감사위원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4.3.1.4. 재단법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책사유가 감사위원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사위원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4.3.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재단법인,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사위원은 확정판
결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재단법인의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4.3.2. 감사위원의 임기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위원회에서 하시라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5. 재단법인 운영위원의 연례보고서 작성, 보고 및공개 의무
5.1. 재단법인의 운영위원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야하며, 모든 운영위원과 모든 감사위원은 반드시연례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5.2. 연례 보고서를 재단법인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5.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재단법인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견서를부처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위원에게 제출하고,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관 및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외국 혹은 제삼자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재단법인,
5.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교회,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의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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