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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법률해설/ 법치국가 <이승민>

7,656 2014.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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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법치국가 (Negara Hukum)

10 20일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조꼬 위도도 당선자의 국정 공약 중 대대적인 개 혁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 5 20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이 후 모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 며, 너무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러난 시 력 장애자였던 압둘 와힏 구스두르 대통령, 대통 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 가와띠 대통령,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로 직 선제로 선출되서 5년 임기를 연임하고 퇴임이 몇 일밖에 남지 않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에 이르 기까지 모든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했으나, 법치 를 강력하게 내세운 대통령은 없었다. 법치를 강 조한 대통령은 새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 겠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 의 확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라 고 있다. 법치 국가, ,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 면, 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 고,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 고,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법치국가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정 사를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보며,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도와 상황이 되 어야 하는지, 인도네시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도네시아의 사 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1.1. 대륙법계(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1.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1.1.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1.1.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 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 야 한다.

1.2. 영미법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2.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 의)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1.2.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1.2.3.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1.3.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 산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 로 삼고 있다.

1.4.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 국가의 기준

1.4.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1.4.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1.4.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4.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1.4.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1.4.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 3항은“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 가 되어 있어서 상기 “1.1.”항의 대륙법계 국가 의 법치국가 기준으로 봐서, 상기 1.1. 항의 형식 적인 요건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 하여야하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요건은 아직은 요원하다고 봐야할 것이 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형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 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 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 원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상업법원, 노동법원, 행정법 원, 부정부패척결법원, 세무법원, 종교법원,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수도인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5.1. 모든 재판은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5.2.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5.3.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5.4.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구금,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5.5. 피의자, 피체포자,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5.6.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체포자, 피구금 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5.7.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구금 혹은 재 판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5.8.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5.9.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5.10. 형사 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 며,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 무를 보좌한다.

5.11.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5.12.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5.13.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 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 , 사건에 대하여 각 판사가 재판부 협의회 에서 제기한 의견을 공개하면, 각 판사의 재판 근 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사법부의 부조리, 특히,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줄어들고,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5.14. 모든 선고는 반드시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비공개 선고는 무효이다.

5.15. 일반법원에 재판 관활권이 있는 민간인과 군사법원에 재판 관활권이 있는 군인이 관련된 형 사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 러나 특정한 사건은 대법원장은 군사법원에서 재 판을 명할 수 있다.

5.16. 모든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명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기하며, 판결문에 재판 장, 배석판사 및 법원서기가 서명한다.

5.17. 법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협의회 협의 내 용 요약서 혹은 심리회의록에는 재판장과 입 회서 기가 서명한다.

5.18. 판사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기준 도 참작하여 재판한다.

5.19. 형사 사건의 형량은 피고의 죄질도 감안하 여 결정한다.

5.20. 피고에게 재판부 기피권이 주어져있다.

5.21. 배석 판사가 재판장, 다른 배석 판사, 검사, 변호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와 가족관계 혹은 배우 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가 있으면 배석 판 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5.22.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혹은 법원 입회서 기가 소송의 당사자 혹은 변호사와 가족 관계 혹 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에 있으면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 판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중인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5.23. 상기 “5.22.”항을 어기고 선고된 판결문 은 무효이며 관련 판사 혹은 법원 입회 서기는 관 련 법규에 따라 행정 혹은 형사처벌에 처한다.

6. 법원 판결문의 집행

6.1. 형사 판결문은 검사가 집행한다.

6.2. 형사 판결문의 집행은 관활 지방법원장이 감 독한다.

6.3. 민사 판결문은 관활 지방법원장의 지휘하에 법원 서기와 집달리가 집행한다.

6.4. 판결문은 인간애와 공정에 기준하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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