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8월 제 61차 재외동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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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상 위한 ‘세법 매뉴얼’속히 나와야”
제61차 재외동포포럼
국세청의 무차별 세금추징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 여있는 재외동포 한상들에 대한 세법 매뉴얼 및 개 선방안이 속히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 실에서 열린 제61차 재외동포포럼에서 이형모 재 외동포포럼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소득세 법,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을 잘 모르는 재외동포 한상들이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 세청 등 관련 당국과 언론이 이들의 길잡이 역할 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 이 이사장은 재외교포 사업가에 대한 세무조 사 근거로‘거주자’개념을 들었다. 소득세법 제1 조의2를 보면‘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인의 경우 또한, 법인세법 제1조에‘내국법인 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 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 정의, 전 세계 소 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기록돼 있다.‘거주 자’개념은 재외동포 한상들이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를 지는 데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세무조사 시‘비거주자 판단 고려사 항’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해당자 들의 △사회적 관계(주거, 가족, 자산, 국외체류) △ 경제적 관계(직업, 소득, 자산, 금융 등) △법률관계 등을 토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 다. 이 이사장은“특히 이중에서도‘국외 체류일수 (1과세기간183일 이상)’,‘비거주자로 제반 세 무신고 이행 여부’항목에 대한 재외동포 한상들의 인지가 부족하다”며 이들이 세법 전반에 대해 철 저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외탈세 3대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널 리 알려진 완구왕, 선박왕, 구리왕 사례를 들며“국 내자본으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 재의 세금부과방식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가 여부 △과세대상 소득인가 여부 △과세대상소득이 납세의무자에게귀속되는가 여부 등 주요 과세사례 쟁점 9가지를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하루 빨 리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참가한 안경환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공 동대표는 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한상 세금부 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전방위 접근 방안’ 에 대해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안 대표는“한국이 무역규모 1조 달러의 선진국 수 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정법은 이에 걸 맞지 않게 여전히 모호하고 위헌적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한상 세금부과 문제해결은 ‘계몽, 계도용 국세청 앞 세무보고 및 납세의무 이 행 실무가이드’ 보급과 같은 통상적인 지원활동 외 에도 실무적 개선방향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투트랙(Two-Tracks) 방식’ 으로 병행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상 세금부과 문제에 대해 국내의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기능을 펼 칠 시민운동 개시 △대통령 직속기구로‘재외동포 섭외법규 심사판정위원회’설치 등을 제안하며 이 러한 방법들이 국세청과 한상 간 마찰을 방지하는 윤활유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모 이사장은“이번 동남아한상대회에서 도 세무조사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 한상들의 공감 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동포한상들 에 대한 세무조사가 우선은 눈앞에 보이는 떡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상들의 국내 투자로 나라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와 세무당국 을 에둘러 비판했다.(재외동포 신문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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