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천안함 관련 희생자들을 위한 조문 안내 1. 정부는 천안함 관련 희생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자 다음과 같이 국가 애도기간 및 애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가. 국가 애도기간 : 4.25(일)-4.29(목), 5일간(장례기간) 나. 국가 애도의 날 : 4.29(목)(영결식 당일) 2. 대사관에서는 추모를 희망하는 교민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향소를 설치함을 알려 드립…
제 목 : 공항만 국경통제관리(BCM-Border Control Management)시스템 구축 시행 이민청은 국제공항만에 십지문 채취 및 안면사진촬영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통제관리(BCM-Border Control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3.27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출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경통제관리(BCM-Borde…
동포 안내문 2010.4.14(수요일) Tel : 520-1915, Fax : 525-4159,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제 목 : 재외동포재단 행사 관련 안내 재외동포재단은 2010년 “재외동포초청장학생&…
제 목 : 한국인 직원 채용을 도와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지사는 한국인 직원의 채용을 희망하는 교민기업에게 구직자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 유능한 인재의 해외취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민기업의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인 직원의 채용을 원하시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지사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담 당 : 진해강 한국산업인…
? 해외진출 우리기업 대상 신종 전화사기 주의 당부 □ 최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뇌물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사기조직들은 자국 진출 외국업체들을 표적으로 투자청 등으로부터 업종?임원성명 등 구체적인 회사 관련자료를 입수한 후 ㅇ 자신을 주지사 비서실장 등으로 소개한 후 주지사가 은밀히 통화하고 싶어한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시도하면 ㅇ ‘개인적으로 긴급히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 제 목 :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안내 대사관은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외국국적 소지자에 한함)에게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ㅇ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ㅇ 위 대상자의 자녀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
? 제 목 : 구직(D-10) 비자 발급 안내 우리정부는 글로벌 고급 인력 유치 방안의 일환으로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활동 등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연수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자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현지의 우수 인력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ㅇ 세계 300대 기업 근무 …
제 목 : 개정 국적법 내용 안내 2009.12.29 국회에 제출된 개정 국적법의 이중(복수)국적제도에 대하여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정 국적법은 현행 국적법의 단일 국적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출생, 국제결혼, 외국인 우수인재의 우리국적 취득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열거적으로 이중(복수)국적…
제 목 : 교민 신변안전 유의(아프카니스탄에 우리 경비 병력 파견 관련) 1. 우리 정부는 아프카니스탄의 재건 및 안정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아프카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을 확대 설치하고 동 재건팀의 인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및 군 경비병력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10.30(금) 발표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07.7월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한 우리 국민 피…
제 목 : 불법 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1.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은 10.27(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업허가(IMTA)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하실 사항 ㆍ 사용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허가 취득 ㆍ 취업허가서에 명시된 직무범위내에서 업무 수행 ㆍ 외국인 취업금지 직종(인사, 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