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의의사표시만으로도 기부행위위반죄에 해당됩니다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금전?물품?재산상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에는금전등이실제로제공된경우뿐만아니라제공의의사표시나약속이있는경우도포함됩니다. 「제공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제공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았으나 장차 제공하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것을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당원을…
- 영문·일문 홈페이지도 오픈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양승태)는선거사상처음으로재외국민이외국에서투표할수있는재외선거제도가도입됨에따라재외선거홍보활성화를위해국문으로된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를오픈했습니다. 재외선거홈페이지에는국외에있는유권자들이재외선거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홍보영상이나플래시, e-book 등을통해재외선거제도를안내할뿐만아니라, 가상투표체험플래시를통해국내선거와는다른투표과정을직접체험해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재외선거홈페이지는재외공명선거의실현과함께재외국민들의오랜숙원이었던선거권을올바르게행사하…
기부행위는주는행위외에받거나요구하는행위도금지됩니다 ?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주는자」와「받는자」가있어야성립되는것이므로선거에서금품이작용하지못하도록「주는행위」뿐 만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금지대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을 제…
□ 1979년부터 사용해 오던 대사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현 청사를 헐고 새로운 청사를 건축키로 하였으며, 신청사는 2010.9월부터 착공하여 2013년 초 건립될 계획(잠정)입니다. □ 이에 따라, 2년이상의 신청사 건축기간 동안 대사관(영사과 포함)은 아래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임시청사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ㅇ 주 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l.H.M. Thamrin …
대한민국은 선거와관련한기부행위를 엄격히제한하고있습니다 ?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재외국민또는재외국민이소속된기관?단체?시설 및 재외국민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에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후보…
선거운동기간 전에는선거운동을 할수없습니다.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닐때선거운동(이하“사전선거운동”이라함)을하면그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 본인이나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사람의 입후보여부와 관련 없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됩니다. <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정당 또는후보자에대한 정보를인터넷으로 확인할수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공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및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통상부?공관의 홈페이지와 공관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또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 시 수신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재외선…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수있는재외국민은선거운동기간 중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고,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 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하는선거운동 방법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라 함은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 못하게하기위한행위를말하며, “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대한민국 국민이아닌사람은 선거운동을할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은누구든지『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한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