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를후원회 또는선거관리위원회 통하여기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위하여제공되는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물건을 말하며, 누구라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의 개인후원회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정당에 배부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개인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은 대통령선거후보자나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
선거 관련신문등의 배부방법에관한제한?금지 안내 ?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을 평소 배부하던 방법과 범위를 넘어 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관한기사를게재한신문?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회보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합니다. …
선거 관련여론조사방법에 관한제한?금지 안내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만을 선거에 유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여론조사를빌미로불법선거운동을 해서는안됩니다. 누구든지 공표또는보도를목적으로선거에 관한여론조사를하는경우에는특정 정당또는후보자에게편향된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 또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UCC"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위한산악회?향우회 등 사조직 설립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새로이 단체 를 만들거나 조직을구성할수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있어서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자포함)의선거운동을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대한민국 정당은국외에별도의 조직을둘수없습니다. ?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정당법」제3조에따라수도인 서울에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
대한민국 정당은국외에별도의 조직을둘수없습니다. ?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정당법」제3조에따라수도인 서울에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습…
선거에 영향을미치게하기 위한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 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
선거에 영향을미치게하기 위하여인쇄물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문서,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첩부, 배부, 상영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
선거에 영향을미치게하기 위한불법시설물 설치금지 ? 누구든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공직선거법」의규정에의한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