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재외선거에서는 투표 방법이 국내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A :국내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기호 등이 인쇄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하지만, 재외선거는 후보자 등록 전에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발송하므로 투표용지에 성명 등을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하셔야 합니다.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반드시 공관이나 공관 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재외투표소 내에 설치된 기표소…
Q : 재외선거 투표와 개표 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A :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 등을 가지고 공관이나 공관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하며, 기표된 재외투표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져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개표합니다.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용지 등을 작성하여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합니다. 이때,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송부되도록 신청?신고서에 국외 거…
Q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A :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입니다.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면,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신고기간 중에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국외부재자 신고 …
Q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A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하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반드시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난 …
쓰나미화산 이재민에게 한인사회 온정을 보냅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 쓰나미, 화산 연쇄 폭발 등. 연이은 자연 재해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늘고 있습니다. 중부자바에서는 가장 높은 4단계 재난경보를 내린 상태이며 수색, 구조작업은 악천후와 추가 재난 예보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한인사회는 고통을 겪고있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피해 한인기업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희생자에게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용기를 주고 빠른 재해복구에 도움이 되고자 재해의연금을 다음과 같이 모금하고자 하오니 인도적인 지원과 구호협…
Q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와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세요?A :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자와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재외국민 여러분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거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입니다.이 둘은 …
Q: 외국에서 재외선거관리는누가하나요?A: 재외선거의공정한관리를위해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을 상시적으로 두어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합니다.※외국에서실시되는 선거이므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모든 재외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에…
Q : 재외국민도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외선거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A : 네! 맞습니다. 이제, 재외국민도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외국에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외국에 거주하거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입니다.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공천헌금, 당비대납, 단체자금기부등금지- ?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나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정치자금은 대가나조건을가지고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의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서는 국내와 국외를 불문하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이없는재외동포 - 정치자금 기부금지 ? 누구든지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때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되고 그 제공된 금품 등은 몰수됩니다. 대한민국국적이 없는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