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관세법규 철저히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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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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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KOGA 총회에서 회원들이 자정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제 23대 KOGA 회장단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2012년도 재인니 한국봉제협의회(KOGA) 총회 개최
“ 하나, 보세구역에서 관세법규를 존중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
“ 하나, 보세구역에서 관세법규를 존중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
“ 둘, 보세구역별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문제있는 회원사는 퇴출시키도록 한다 ”
“ 셋, 보세구역 특혜를 악용한 밀수 또는 국내 무단 반출행위는 절대 하지 않다 ”
KOGA는 7일 자카르타 크라운호텔에서 2012년도 총회를 개최하고, 우리 봉제업체의 존폐가 걸려있는 현지 정부의 보세구역 하청금지 법규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KOGA 회원사 자정결의문’을 채택하고, 엄숙한
KOGA는 7일 자카르타 크라운호텔에서 2012년도 총회를 개최하고, 우리 봉제업체의 존폐가 걸려있는 현지 정부의 보세구역 하청금지 법규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KOGA 회원사 자정결의문’을 채택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협의회는 150여개 KOGA 회원사와 김영선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의 영상과 각 회원사 대표가 서명한 자정결의문을 현지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선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KOGA 회원사 자정결의대회를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주재 각료회의에서 봉제산업 보세구역 하청문제가 협의됐고 조만간 (현지) 당국이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며 다소 희망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김 대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는 만큼 우리 봉제업계가 지킬 것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추구하는 방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세구역 하청과 이전’에 관한 우리측과 인도네시아 관리들과의 회의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돼왔다.
지난 1월 현지 당국은 기존 보세구역 하청 금지 등 재무부장관령(PMK 147)에 대한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양국간의 외교와 경제적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해 시행령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 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하청시스템을 유지해온 우리 봉제 업체의 일부는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배도운 KOGA 회장은 “김 대사님이 지난 3개월 동안 KOGA의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번 문제에
배도운 KOGA 회장은 “김 대사님이 지난 3개월 동안 KOGA의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번 문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현지 당국은 일부 업체들이 보세구역 하청제도를 악용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법규 준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사청산 및 파산절차’에 관한 1부 세미나에서 이소왕 변호사는 청산 및 파산 절차와 관련, 현지 법체
이날 ‘회사청산 및 파산절차’에 관한 1부 세미나에서 이소왕 변호사는 청산 및 파산 절차와 관련, 현지 법체
계가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기 이전에 근로자들과 협상을 통해 처리하는 게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이병수 사무총장의 ‘봉제하청규제’ 경과보고, 신임회장단 소개, KOGA 홈페이지 운영안내, 인니섬유협회(API)와 경영자총회(APINDO) 가입안내 그리고 세미나 2부에서는 딜로이트 회계법인에서 ‘기업의 회계적 청산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이병수 사무총장의 ‘봉제하청규제’ 경과보고, 신임회장단 소개, KOGA 홈페이지 운영안내, 인니섬유협회(API)와 경영자총회(APINDO) 가입안내 그리고 세미나 2부에서는 딜로이트 회계법인에서 ‘기업의 회계적 청산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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