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옴부즈만 한국 교민 현장 방문
짧은주소
본문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한인회 주선으로 2010년 12월 1일, 수요일, 인도네시아 옴부즈 (Ombudsma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과 함께 ‘인니옴부즈만 주재 간담회(15:00~15:20)’ 와 ‘한국교민 고충 민원상담(15:30~17:30)’을 자카르타 한인회 문화회관에서 실시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0년 2월 1일 재외국민과 기업의 권익향상 및 고충해결을 위한 권익위와 인니옴
부즈만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그 후 몇 차례 협력조정회의를 거쳐 몇 가지 현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인니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의 자카르타 한국 교민 현장방문은 이 MOU에 따른 것으로써 인도네시
아의 법률이나 각종 제도에 대한 현장 상담으로 한국 교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현장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는 인니옴부즈만의 정식 고충 민원으로 접수하여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11월에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교민간담회를
실시하고 고충민원 접수를 위한 현장상담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출입국비자 및 고용과 임금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홍현선 상임위원과 인니옴부즈만의 Prof. Dr. Sunaryati Hartono차석옴부즈만 외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애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한-인니 MOU 및 국민신문 고 인니어창구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인니옴부즈만 측은 허가관련, 경찰고 소, 부동산의 분쟁이 많다고 말하며 인니어를 하지 못
하는 사람도 민원이 가능하도록 메일과 웹사이트에 한글을 만들 것이며 인원을 늘려 원활한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평일 낮 시간이라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나, 이어서 인니조사관과 통역, 권익위 직원
이 배석한 자리에서 교민의 고충을 직접 듣는 상담이 시작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사이트(http://www.ombudsman.go.id)에서 한국어 민원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니측의 노력을기대한다. 이 사이트가 잘 운영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자료제공 인도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