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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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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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월 3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제외선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한인회 관계자를 비롯한 교민 50여명이 참석, 중앙선관위 관계자들로부터 재외국민의 주권행사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최초로 2012년 4월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문택규 중앙선관위 감사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는 재외선거 역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은식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준비단 행정사무관은 재외선거 주요일정, 재외선거인 자격과 등록 절차, 국외 부재자 신고 절차, 선거운동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은식 사무관에 따르면 재외선거시에는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모든 일정을 관리하게 된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인 영주권자(KITAP)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국외 일시체류자(KITAS 또는 임시거주자) 는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시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한편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이은식 사무관에 따르면 재외선거시에는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모든 일정을 관리하게 된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인 영주권자(KITAP)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국외 일시체류자(KITAS 또는 임시거주자) 는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시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한편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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