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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입니다.

6,220 2013.06.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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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1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신고 의무자

ㅇ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자

- (외국인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초과하는자

- (국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출자)에 파견된 임직원

 

□ 신고기준금액

ㅇ 1년 중 어느 하루라고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ㅇ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 보유한 은행계좌(예· 적금 등) 및 증권계좌

 

□ 신고시기 및 신고 방법

ㅇ 매년 6월(6.1~6.3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제출

 

□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ㅇ (과태료부과) 미(과소) 신고금액의 10%이하 과태료 부과

ㅇ (명단공개) 미(과소) 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 2014년 신고부터는 미(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에 처함

 

ㅇ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ts.go.kr/info/info_04_04.asp?type=V&minfoKey=MINF7420080211211649&mbsinfoKey=MBS2013051316182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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