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상대국 민원 전용창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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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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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인니옴부즈맨과 MOU 체결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맨’이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구제 채널 구축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일 오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인니 옴부즈맨을 방문, 안토니우스 수하타 인니 수석 옴부즈맨과양국 재외국민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두 기관의 협약이 발효되면, 인니 옴부즈맨은 ‘한국인 전용창구’를 개설해 민원을 접수하고 자국 행정기관에 민원을 전달해 처리한 뒤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도 똑 같은 혜택을 받는다.이 위원장은 “양국 교류가 확대되며 재외거주 국민과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MOU 체결로 양
국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증진할 수 있게 돼 상호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기대했다.
안토니우스 수석 옴부즈맨도“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 국민의 권익증진과 국가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리 교민이 인니 이민국이나 세무등 행정기관과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지 옴부즈맨을 방문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처리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외곽 보고르에 위치한 의류업체인 대한글로벌을 방문해 우리 봉제업체들의 인니 진출 현황을 듣고 현지 기업환경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이날 저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저에서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간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맨’이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구제 채널 구축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일 오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인니 옴부즈맨을 방문, 안토니우스 수하타 인니 수석 옴부즈맨과양국 재외국민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두 기관의 협약이 발효되면, 인니 옴부즈맨은 ‘한국인 전용창구’를 개설해 민원을 접수하고 자국 행정기관에 민원을 전달해 처리한 뒤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도 똑 같은 혜택을 받는다.이 위원장은 “양국 교류가 확대되며 재외거주 국민과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MOU 체결로 양
국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증진할 수 있게 돼 상호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기대했다.
안토니우스 수석 옴부즈맨도“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 국민의 권익증진과 국가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리 교민이 인니 이민국이나 세무등 행정기관과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지 옴부즈맨을 방문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처리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외곽 보고르에 위치한 의류업체인 대한글로벌을 방문해 우리 봉제업체들의 인니 진출 현황을 듣고 현지 기업환경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이날 저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저에서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간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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