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협회, 2010년 회원사 주소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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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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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봉제 222개사, 협력 97개사
- 2007년 비해 90개 회원사 늘어
- 2007년 비해 90개 회원사 늘어
재인도네시아한인봉제협회(회장 배도운, 이하 봉제협)가 6월 봉제협 회원사의 주소록를 담은 책자인KOGA Member 2010을발간했다. 금번 발간은 2007년 이후 새롭게 개정된 것으로 3년 동안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줬다.금번 봉제협 주소록에 수록된 총 회원사는 317(봉제 222개사,협력업체 95개사)개사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 227개 업체에 비해 90개 업체가 더 늘어난 것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봉제제조업을 위한 적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주소록은 구성에 있어 신경 쓴 점이 눈길을 끈다. 각 지역별로 순수봉제업체(봉제)와 협력업체(비봉제)를 구분해 편집해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며 업체별 한국인 수, 현지인 수를 기재함으로써 회사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바이어 FactoryEvaluation AUDIT 참고자료 등 기존의 부록에 ▲국제임가공비부가세영세율법안 시행령 한글 번역본 ▲인도네시아 노동법 사례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기한부 고용계약(PKWT) 등 유용한 현지정보들을 실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왔다.이병수 봉제협 사무총장은 “금번 주소록 발간에 많은 업체들의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주소록 업데이트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이병수 사무총장
(HP: 0816-181-3615, E-mail: hatibaru@naver.com)
이번 주소록은 구성에 있어 신경 쓴 점이 눈길을 끈다. 각 지역별로 순수봉제업체(봉제)와 협력업체(비봉제)를 구분해 편집해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며 업체별 한국인 수, 현지인 수를 기재함으로써 회사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바이어 FactoryEvaluation AUDIT 참고자료 등 기존의 부록에 ▲국제임가공비부가세영세율법안 시행령 한글 번역본 ▲인도네시아 노동법 사례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기한부 고용계약(PKWT) 등 유용한 현지정보들을 실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왔다.이병수 봉제협 사무총장은 “금번 주소록 발간에 많은 업체들의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주소록 업데이트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이병수 사무총장
(HP: 0816-181-3615, E-mail: hatibar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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