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인니진출 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
짧은주소
본문
KOTRA, 인니진출 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
- 우리기업 50개사 참석
- 비즈니스분쟁 해결방안 및 통관제도 동향과 대응방안 경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지난 9월11일 자카르타 그랜멜리아호텔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을 위한 경영지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승민 변호사가 ‘비즈니스분쟁 해결방안’을, SPL의 김하현 사장이 ‘인도네시아 통관제도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비즈니스 분쟁 해결방안’ 강연은, 최근 수출입 거래에서 상대측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 최소화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민 형사 소송 및 중재 등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통관제도 동향 및 대응방안’ 강연에서는 인도네시아세관의 수입화물 통관절차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가액이 세관 판정가와 다른 경우 최고 1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현실을 안내하였다. 자카르타무역관에 접수된 애로사항에서도, 수입신고가격과 세관 판정가와의 상이로 1000%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서 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번행사를 행사를 주관한 KOTRA 김병권 자카르타 무역관장은 “세관과의 수입가격 차이는, 업체에서 일부 과소신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제대로 신고한 경우에도 세관의 가격조사방법, 우리업체의 HS코드 부정확 기재로 인하 판정가 차이 등도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방지를 위해서 수입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증빙 준비, 수입시 정확한 HS코드 확인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제도 및 법령 변경 등 기업 경영환경이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발생하게하게 되면 식속하게 동 내용을 우리 기업들에게 안내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50명이 넘는 기업이 참석하여 강연을경청하고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