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대사관, 관세평가 및 보세구역 개정법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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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 국장: 개정법규-세관과 이견 시 소명기회 부여
아궁 국장: 보세구역업체서 생산일체 하청은 불법
지난 10월 1일자로 관세관련 법규가 개정, 발효되고 또한 보세지역의 관세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한인봉제기업들이 계속해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한인상공회의소와 대사관은 지난 11월 4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관세청 고위 인사를 초청하고 약 150여명의 한국 기업인들과 현지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정 관세평가 관련 법률 내용 및 보세구역 관련 정책과 법규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주최했다.
김호영 대사는 인사말에서 “관세법규는 조세법과 통관법적인 성격을 갖고 HS와 FTA 등과 같은 각종 국제협정을 포함하는 국제법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 환경 및 국내 경제여건에 따라 수시로 개정, 변경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개정된 관세평가와 보세구역 정책 및 법규 내용에 대해서 관세청 담당 국장이 직접 설명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에 걸친 설명회는 헤리 끄리스 KOCHAM.대사관, 관세평가 및 보세구역 개정법규 설명회 개최 띠오노 관세청 기술국장이 개정 관세평가 법규에 대해 아궁 꾸스완도노 관세청 통관국장이 보세구역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연사로 나섰다.
헤리 국장은 “통관할 때 레드라인(Red Line)과 옐로우라인(Yellow Line) 등 고위험군품목에 대한 수입가격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낮게 신고한품목에 대해 종전 법규정은 즉시 벌금(노뚤) 처분하도록되어 있었다”며 “올해 10월1일부터 발효된 새 법규정은 고위험군 품목이나 업체도 세관 당국과 이견에 대해 협의하고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아궁 국장은 “보세구역에서 제조공정의 일부는 하청을 줄 수 있으나 봉제업계에서 생산 일체를 하청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히 위법”이라며 “관세규정을 준수해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우선라인(Priority Line)의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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