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불법 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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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법 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
1.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은 10.27(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업허가(IMTA)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하실 사항
ㆍ 사용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허가 취득
ㆍ 취업허가서에 명시된 직무범위내에서 업무 수행
ㆍ 외국인 취업금지 직종(인사, 경리 등)에 취업여부 확인
ㆍ 단기체류라도 업무 수행 필요시 단기 취업비자 취득
3. 참고사항 : 처벌규정 (인니 노동법)
ㆍ 취업허가 없이 취업 : 1~4년 징역형/1~4억 루피아 벌금형
ㆍ 직책규정 미준수 : 1~12개월 징역형/1천~1억 루피아 벌금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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