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신선 농산물(과일 및 채소류) 수입 통관 규제.
5,566
2012.03.09 18:54
첨부파일
-
126 2012-03-29 18:54:37
짧은주소
본문
인도네시아 Suswono 농업부장관은 2012. 3. 6일자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수입 신선농산물 통관에 관한
신규 농업부장관령의 시행일을 당초보다 3개월 연기한 2012. 6. 19일로 확정하였습니다.
동 장관령 시행일 이후, 수입 신선 농산물(과일 및 채소류) 통관시 종전의 자카르타 북쪽 제1항구인 딴중 프리옥(Tanjung Priok) 항구는 불가하고, 대신 수라바야 인근 딴중 퍼락(Tanjung Perak) 항구에서 통관하게 됩니다.
신규 농업부장관령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조치로 그간 무역부, 농업부와 외교단간 회의를 통해
동 장관령 시행일 이후, 수입 신선 농산물(과일 및 채소류) 통관시 종전의 자카르타 북쪽 제1항구인 딴중 프리옥(Tanjung Priok) 항구는 불가하고, 대신 수라바야 인근 딴중 퍼락(Tanjung Perak) 항구에서 통관하게 됩니다.
신규 농업부장관령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조치로 그간 무역부, 농업부와 외교단간 회의를 통해
동 조치의 비합리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시행일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시행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니 정부측은 동 조치 시행 배경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역 과부하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인니 정부측은
인니 정부측은 동 조치 시행 배경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역 과부하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인니 정부측은
검역 및 검사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규 농업부장관령 설명 PT자료.
농산물 수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규 농업부장관령 설명 PT자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