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대학입학 관련서류 공증안내
짧은주소
본문
1. 입학대학마다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대학교(입학관리처)에 문의하여
대사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서 류 |
제 출 방 법 |
학적 관련 서류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필요한 부수만큼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 (공증인사무소 공증 불요) ※ 재학?성적?졸업증명서 외 상장 및 추천서 등은 인니공증 필요 |
부모체류확인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회사설립확인서 - 세금 관련 영수증 - 기타서류 |
1부에 대해서만 공증인 사무소 공증을 받고 나머지는 공증받은 문서의 사본을 제출 ※ 공증사무실 연락처 제출
|
3.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상기 모든 서류는 발급을 원하는 부수 + 사본1부 (영사과 보관용), 여권사본 제출
- 소요일 : 1일 (접수후 다음날)
- 수수료 : 1부당 Rp. 36.000
4. 문의사항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 021-2992-30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