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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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A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하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반드시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난 2?3세 재외국민은 부모의 성명(한국식 성명)과 등록기준지 (구 호적지)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이 지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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