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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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신문 등의 배부방법에 관한 제한?금지 안내
?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을 평소 배부하던 방법과 범위를 넘어 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회보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라 함은 본래의
발행목적 및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평소 배부하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선거홍보물화 하려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을 의미합니다(공직선거법
제95조)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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