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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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이 소속된 기관?단체?시설 및 재외국민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에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관계자 뿐 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주 체 별 | 제 한 기 간 |
제 한 내 용 |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법§113) | 상 시 |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금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보자 (예정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법§114) | 선거 기간 전 |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금지 |
선거기간 중 |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
제3자(누구든지)(법§115) | 상 시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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