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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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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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사용됩니다.
도로명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7.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명주소 활용가이드'는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과 국민의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참고 자료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홈페이지 뉴스-공지사항에 가면
도로명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7.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명주소 활용가이드'는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과 국민의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참고 자료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홈페이지 뉴스-공지사항에 가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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