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식

[대사관]인니 세관 한국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6,510 2013.11.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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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세관 한국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를 게재 하오니 , 필요 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니 세관 한국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2013.11.22.관세관)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한국에서 전자적으로 스탬프되고 날인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전자발급C/O) 불인정(2013. 5)

 한국 관세청 대표단이 인니 관세청을 방문하여 FTA 협력회의 개최(2013. 6), 한국 관세청장 명의로 인니 통상부, 재무부, 관세청으로 전자발급C/O 인정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2013. 7)

 대사관에서도 인니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자발급C/O 인정 요구

 

 인니 통상부 국제통상협력총국장의 서한 접수 (2013.11.7)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날인된 원산지증명서가 -ASEAN FTA 협정 OCP(원산지증명서운영절차) 5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있음

- 5조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에 규정된 AK Form 서식에 영어로 작성되어 발급되어져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본으로 구성되고,  원본은 수입국 세관으로 제출되고 부본은 발급자와 수출자가 보관하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의 원산지규정과 일치하여야 

 

 핵심요지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한국의 전자발급C/O 인정. , 전자발급C/O 협정상의 절차와 규정에 맞게 발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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