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대한민국 재외선거
짧은주소
본문
재외선거 무효투표와 유효투표의 판단기준
? 재외선거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후보자의 성명,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
투표용지에 적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이런 투표는 무효입니다 |
이런 투표는 유효입니다 |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것 ▶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알 수 없는 것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것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함께 적은 것도 무효 |
▶ 같은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2회 이상 적은 것 ▶ 성명?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이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혀 있거나 사인(개인 도장)이 날인된 것 ▶ 재외선거인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선거인의 투표 |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