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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 인니 국세청 세정 동향과 한국기업 및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5,639 2015.02.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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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                                   2015. 02. 10(화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2556,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인니 국세청 세정 동향과 한국기업 및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인도네시아 국세청 세정 활동 동향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세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Rp 1억 이상 세금을 체납한 568명(기업체 대표 479명, 개인사업자 8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최근 총 4명의 세금 체납자를 구금하였으며, 현재 40명 이상의 탈세자와 체납자의 탈세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곧 구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Rp 1억 이상 세금을 체납하거나 탈세한 납세자에 대해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최대 6개월(1번 연장가능)간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로서 향후 인니 국세청은 이와 같은 세정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UU No19. 1997 Penagihan pajak dengan surat paksa)
 ○ 제29조-제32조 : Rp 1억 이상 체납자의 경우 체납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 (6개월 연장 가능)
 ○ 제33조-제36조 : Rp 1억 이상 체납자의 경우 체납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6개월간 인신구금 (6개월 연장 가능) 

 

  -또한, 2015년에는 고급 음식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외국인투자자, 부동산공증인 등 개인사업자와 산업별로는 부동산 기업, 금융 기업을 중점적으로 세무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무 조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기업 및 재외동포들의 대응요령 안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한국기업 대표 및 관리자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세무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세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세금신고/납부는 현지인 등 실무자에게 맡기지 말고 대표자나 관리자가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자금운영, 적법한 증빙 수취 등 세무 위험 관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실무자가 인니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관련 통지서, 경고서한 등을 수령하고도 이를 보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관할 세무서에 현재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시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기업은 조속히 미납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만, 자금여력이 어려워 당장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면담하여 세금 납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분납, 체납처분 유예 등 향후 납부 방법을 상의한 후 세무공무원과 약속한 납부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특히, 분납을 약속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압류 등 곧바로 체납처분이 시행되므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이전에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4) 특수관계자(모회사/자회사, 지분비율이 25%이상인 업체, 친인척 등에 의해 경영되는 업체)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 조사 대상이 되며, 최근 국세청이 중점 조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 이전가격보고서는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세무조사 사전에 미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법인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사관의 향후 조치

   -대사관은 국세청의 세정동향, 세법 등 주요 규정 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한국기업과 재외동포들께 신속하게 공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의한 출국금지, 구류조치 등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시면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 대사관 긴급전화 : 0811-852-446 (평일 오후 4:30~익일 오전 8:30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또는 영사과 대표전화 : 021-2967-2580 (평일 오전 8:30~오후 4:30)/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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