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입업체 법규위반에 따른 수입취소현황 및 영향, 관련 근거 등 송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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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5-01-03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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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5-01-03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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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_첨부3_인도네시아식품수입일반절차및근거.pdf (1.8M)27 2015-01-03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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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01-03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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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복지사장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식품수입과 관련하여 관련정보을 송부,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수입업체 등 직접적으로 해당되었던 곳에 정보를 송부하였으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aT 자카르타지사에서는 사전적인 정보를 조사 공유하고, 현장에서는 다시
관련 정보를 저희에게 송부하여 주신다면 여러모로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부1>은 최근에 수입업체에 발송했던 "수입업체 수입면허 취소 및 영향"에 관해 정리한 사항이며, 일부 수입업체에서 법의 근거조항을 요청하여 다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첨부2>는 첨부1의 수입취소 근거 법령의 원문으로 "특정제품 수입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입니다. 취소 사유 및 신청사유는 제7페이지 10조 1항 및 2항에 있습니다.
<첨부3>은 "인도네시아 식품수입절차" 등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실무를 안해보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첨부4>는 인도네시아 표준인증제도(SNI)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라면, 비스켓 등 확대 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번역한 내용은 나중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년 뒤에 할랄인증이 강제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숙지하고 수출업체 등에 함께 준비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본 내용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업 추진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추진하시고 의문이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ㅇ 감사합니다. 이성복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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