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운동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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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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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안내문안-1.jpg (279.8K)101 2012-08-27 1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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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여러 명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내는 자동동보통신 또한 불가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 게시판의 글, 동영상 등의 게시와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나, 후보자나 그의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3. 전화를 이용한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11.27. ~ 12.18.)에만 가능합니다.
4. 위의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1~3)이라 하더라고 선거일에는 금지됩니다. 끝.
1.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여러 명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내는 자동동보통신 또한 불가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 게시판의 글, 동영상 등의 게시와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나, 후보자나 그의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3. 전화를 이용한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11.27. ~ 12.18.)에만 가능합니다.
4. 위의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1~3)이라 하더라고 선거일에는 금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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