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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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인니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이 07.11.16 발효하였다.
ㅇ 2000.11.28 서명된 동 조약은 한국측이 2001.11 비준하였고 인니측이 2007.10.23 비준하였음을 2007.11.16 한국측에 통보해 옴에 따라 동 통보일로부터 발효하게 된 것이다.
2. 동 조약(전문 및 본문 21개조)은 양국의 국내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일방 국가에 도피하여 있는 범죄자를 기소 또는 형 집행의 목적으로 요청 상대국에 인도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동 조약의 체결을 통해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형사문제에 있어서 한?인니 양국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법적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4.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총 28개국(발효 21건, 미발효 7건)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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