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가족관계증명서(출국세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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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족관계증명서(출국세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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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세 면제절차에 관하여는 2009.1.5부 동포안내문을 통하여 설명한 바 있으나 납세자 가족증명 영사확인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로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납세자 본인
- NPWP 사본, 여권, 항공권, 체류허가증(KITAS) 원본
ㅇ 납세자 가족(21세 이상)
- SKSKP 사본(자카르타 관할구청 가족 등록서류), 납세자(배우자)의 NPWP 사본 및 여권 사본, 항공권, 여권, 체류허가증(KITAS) 원본
2. 상기 SKSKP는 KITAS 소지 외국인이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나 간혹 지방에서는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동 SKSKP 사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한국 가족관계 서류를 영사확인 받아 위 필요한 서류와 함께 공항 출국세 담당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 서류 영사확인 :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중 1통과 동 가족 관계내용을 영어로 번역(대사관 간이 양식 비치) 제출시 영사확인 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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