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식

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III

5,750 2010.06.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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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고,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 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과 말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국외선거운동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거운동  정보 전송 시 주의사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

▶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 제외. 이하 같음)하는 경우 선거운동
정보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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