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식

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II

5,506 2010.06.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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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방법(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방  법 주  체 기간  내  용
①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음
②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

기간 중

내용의 제한은 없고  허위사실의 공표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
③  국내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방송연설 후보자 또는 정당  등 선거운동

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④  인터넷 광고 후보자 또는 정당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되,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기해야 함
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언제든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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