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식

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5,389 2010.06.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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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한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없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관련법 대 상
공직
선거법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성년자(19 미만인 )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 재단의

상근 임직원 대표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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