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식

모의 대한민국 재외선거

5,286 2010.05.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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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무효투표와 유효투표의 판단기준

? 재외선거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후보자의 성명,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
투표용지에 적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에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하여야 하며, 투표지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유효한 투표지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투표는 무효입니다

이런 투표는 유효입니다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것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알 수 없는 것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것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것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함께 적은 것도 무효

같은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2회 이상 적은 것

성명?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이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혀 있거나 사인(개인 도장)이 날인된 것

재외선거인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선거인의 투표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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