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안내문)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안내
짧은주소
본문
제 목 :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안내 |
대사관은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외국국적 소지자에 한함)에게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ㅇ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ㅇ 위 대상자의 자녀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제외)
※ 다만, 병역기피 목적 또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는 제외
2. 제출 서류
ㅇ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여권 및 여권사본 (인적사항란) 각 1부
ㅇ 기본관계증명서, 구 호적부 등 우리국적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녀는 직계존비속을 입증하는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부 등) 추가
3. 비자 종류
ㅇ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2년의 복수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수수료 80불 상당)
☞ 유효기간 경과시 동일한 조건으로 재발급 가능
4. 비자 내용
ㅇ 5년간 별도 비자없이 수시 출입국 및 매회 입국시 2년간 체류 가능
ㅇ 90일 이상 체류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는 필수 사항
☞ 거소신고 후 매회 2년씩 체류기간 연장하여 계속 체류 및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수시 출입국 가능
ㅇ 거소신고한 경우에는 국내취업(단순노무 및 사행행위 등 제외), 부동산 매입, 은행 거래, 의료보험 등 자유로운 국내 활동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