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식

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VII

5,434 2010.07.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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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는 주는 행위 외에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없는 “금지대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없습니다.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 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3,000만원 상한)의 과태료 부과(공직선거법 제261조⑥)

※ 금지대상자 : 후보자(예정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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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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