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식

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VI

5,538 2010.07.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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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언제든지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이 소속된 기관?단체?시설 재외국민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에서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관계자 아니라 일반국민의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내용

주  체 별 제 한
기 간
제  한 내 용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법§113) 상 시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금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보자 (예정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법§114) 선거
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금지
선거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법§115) 상 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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