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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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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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 선거운동(이하 “사전선거운동”이라함)을 하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 본인이나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사람의 입후보여부와 관련 없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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