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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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UCC"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UCC를 제작하여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UCC란?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로 알려져 있습니다.
??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 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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